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"연금저축에 넣으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"는 이야기가 어김없이 돌아다닙니다.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는 오해가 두 개나 숨어 있어요. 지금 새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상품이고, 한도 역시 4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'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'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걸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옛 개인 연금저축은 지금도 납입액의 40%를 연 72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별도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. 정리하면 2000년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(연 72만원 한도), 2001년 이후 가입자는 세액공제(연 600만원, IRP 합산 900만원 한도)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름이 비슷해..